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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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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안내

보육료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액

2026년도 보육료 수납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0~5세반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0세반
(26.1.1.~)
584,000 584,000 876,000
1세반
(26.1.1.~)
515,000 515,000 772,500
2세반
(26.1.1.~)
426,000 426,000 639,000
3~5세반
(26.1.1.~)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6.3.1.~)
280,000 280,000 420,000

지원대상 연령 부모보육료
장애아보육료 12세 이하 미취학 634,000원(장애아반)
반별 보육료 상한액(일반아동반)

연장보육료

연장보육료의 구분, 0세반,영아반,유아반,장애아의 지원단가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
구분 1:3 1:5 1:15 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야간연장보육료

연장보육료의 구분, 0세반,영아반,유아반,장애아의 지원단가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야간연장보육료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하여 지원합니다.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합니다.

2026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2026년도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5.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4. 01. 01. ~ 24. 12. 31.
2세반 23. 01. 01. ~ 23. 12. 31.
3세반 22. 01. 01. ~ 22. 12. 31.
4세반 21. 01. 01. ~ 21. 12. 31.
5세반 20. 01. 01. ~ 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9. 01. 01. ~ 13. 12. 31.
  •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2026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참고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하여 지원합니다.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도는 퇴원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육료지원신청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는 영유아의 부모에 한해 온라인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매월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 ※보육료 신청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