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과 교재교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장난감을 대여해줌으로써 가구 여건 고려 및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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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소재 직장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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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1인 이상)가 군포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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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며 군포시에 거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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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일수 | 부과내용 |
|---|---|
| 5일 이하 |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을 제한 |
| 5일 초과 |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일 수만큼 이용 제한 |
| 연속 15일 초과 또는 연간 4회 연체 | 회원 취소 (재가입은 6개월 후 가능) |
단, 입원하거나 장난감 부품을 변상 또는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한 기간은 감면
| 대상 | 구비서류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3개월 이내), 신분증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분증 |
| 한 부모가족 | 한 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
| 다문화가족 | 국적 미취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배우자표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재외국인거소증 국적 취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또는 귀화확인증명서 |
|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 장애아동을 둔 가정 |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신분증 |
|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 복지카드, 신분증 |
| 영유아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신분증 |
전체
현관입구
입구왼쪽
내부
전면
도서영역
진열대
제정 2020. 11. 17
개정 2021. 04. 29
개정 2021. 09. 29
개정 2021. 12. 24
개정 2022. 12. 26
개정 2023. 03. 06
개정 2023. 09. 20
개정 2025.02.25
개정 2026.02.05
아이사랑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1.09.29>
아이사랑놀이터의 이용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취학 전 영유아와 그 보호자 또는 관내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및 관내 재직 중인 보호자와 영유아를 주된 이용대상으로 본다.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센터 회원(센터홈페이지 가입자)의 경우에 아이사랑놀이터 내 시설물 사용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사랑놀이터의 운영시간 및 이용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09.29>
| 회차 | 이용시간 | 이용정원 |
|---|---|---|
| 1 | 10:00~11:40(100‘) | 개별회원 10가족(20명) |
| 2 | 13:20~15:00(100‘) | 개별회원 10가족(20명) |
| 3 | 15:20~17:00(100‘) | 개별회원 10가족(20명) |
※ 개인은 보호자 포함 20명 내외 <개정 2022.12.26>
| 분소 | 회차 | 이용시간 | 요일 |
|---|---|---|---|
| 수리점 | 1 | 10:00~11:40(100‘) | -매주 화, 목 10:00~11:40만 이용가능 |
| 가족 센터점 | 1 | 10:00~11:40(100‘) | -매주 수, 금 10:00~11:40만 이용가능 |
(이용정원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 배치)
<개정 2022.12.26. 2023.9.20.>
이용료는 무료이며 추후 변경 가능하다.
장난감도서관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또는 군포시 소재 직장 근무자에 한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자녀 인원에 따른 대여 개수 | 비고 | |
|---|---|---|
| 2자녀 | 소형 2점 / 대형 1점, 소형 1점 | 선택 1 |
| 3자녀 | 소형 3점 / 대형 1점, 소형 2점 | 선택 1 |
| 4자녀 | 소형 4점 / 대형 2점 / 대형1점, 소형3점 | 선택 1 |
| 5자녀 | 소형 5점 / 대형 2점, 소형 1점 / 대형 1점 소형 4점 | 선택 1 |
<개정 2022.03.06. 2023.09.20>
| 구분(입고일자) | 변상 기준 |
|---|---|
| 3개월 미만 | 구매가격의 100% 변상 |
| 3개월 이상 ~ 1년 미만 | 구매가격의 50% 변상 |
| 1년 이상 ~ 3년 미만 | 구매가격의 20% 변상 |
| 3년 이상 ~ 5년 미만 | 구매가격의 10% 변상 |
| 5년 이상 | 변상 면제 |
<개정 2026.02.05.>
| 구분 | 구비서류 |
|---|---|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 -주민등록등본(자녀와 함께 기재된 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군포시 소재 직장근무자 | -주민등록등본(자녀와 함께 기재된 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군포시 소재 직장의 재직증명서(직장 소재지 기재) |
| 조부모(1인 이상)가 군포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 주민등록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신분증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조부모-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며 군포시에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 거소증 |
| 대상 | 구비서류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분증 |
| 한 부모가족 | 한 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
| 다문화가족 | 국적 미취득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배우자표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재외국인거소증 국적 취득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또는 귀화확인증명서 |
|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 장애아동을 둔 가정 |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신분증 |
|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 복지카드, 신분증 |
| 영유아의 부모 및 조부모가 국가유공자인가정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회원은 영유아공공놀이시설의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며,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영유아공공놀이시설은 안전상의 이유로 CCTV촬영을 하고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9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6년 2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