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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장난감도서관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과 교재교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장난감을 대여해줌으로써 가구 여건 고려 및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용대상

군포시 관내 미취학 영유아 가정, 군포시 관내 재직자 가정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화요일 ~ 토요일 (09:00~18:00) *점심시간 이용불가(12:00~13:00)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대여개수

한 가족 당 소형2점 또는 대형1점(자녀 한 명당 소형 1점씩 추가. 미취학 아동에 한함)

대여기간

14일(육아용품은 대형 1점 4주 대여 가능. 월 1회이용)

대여횟수

월2회까지만 이용가능하며, 동일품목 재 대여는 반납일로부터 2주 이후에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회원가입의 구분,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 주민등록등본(자녀와 함께 기재된 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군포시 소재 직장근무자
  • 주민등록등본(자녀와 함께 기재된 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군포시 소재 직장의 재직증명서(직장 소재지 기재), 신분증
조부모(1인 이상)가 군포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 주민등록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신분증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조부모-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신분증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며 군포시에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 거소증

이용규정

  • 장난감은 반드시 대여한 지점에 반납해주세요.
  • 장난감 반납 시 청결상태, 파손 및 훼손 등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약, 청결상태가 불량할 경우 세척 및 소독을 재요청드릴 수 있으며, 재요청 시 소요기간은 3일 이내로, 그 기간은 연체로 간주합니다. (헝겊제품은 세탁 후 반납이 원칙입니다.)
  •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을 전체 소독하는 소독일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시 휴관일을 포함한 연체일수 만큼 대여정지가 부과됩니다.
    연체시 부과내용과 연체일수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연체일수 부과내용
    5일 이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을 제한
    5일 초과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일 수만큼 이용 제한
    연속 15일 초과 또는 연간 4회 연체 회원 취소 (재가입은 6개월 후 가능)

    단, 입원하거나 장난감 부품을 변상 또는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구입하기 위한 기간은 감면

  • 장난감 혹은 장난감의 중요부품을 분실하실 경우 동일 제품을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기한은 14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전지가 필요한 장난감은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해주세요.
  • 모든 장난감은 실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연회비 : 5,000원 (1년)
    • 연회비는 장난감도서관 1개소마다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이시며, 아래와 같은 경우 면제됩니다.
      연회비의 기준 대상과 구비서류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대상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3개월 이내), 신분증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분증
      한 부모가족 한 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다문화가족 국적 미취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배우자표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재외국인거소증
      국적 취득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또는
      귀화확인증명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신분증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복지카드, 신분증
      영유아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신분증
    • 연회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6개월 동안 센터이용이 없는 경우 : 전액
      • 가입 후 이용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환불불가
    • 군포시 내에서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기존 장난감도서관 탈퇴 후 근처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으로의 이용이 가능하고 기존 장난감도서관의 잔여이용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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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관

    현관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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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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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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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도서관 송부점 이용문의 : Tel 031) 407-0239 Fax 031)407-0240